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뉴스티앤티)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뉴스티앤티)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 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이 업인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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