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도약하는 서산시를 기대한다"

서산시의회는 19일 국민의힘 강문수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19일 국민의힘 강문수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9일 국민의힘 강문수(초선)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문수 의원은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 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대산화학단지를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서산시의 그간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점과 그로 인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의 노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추진 자체를 철회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 사고 대비 관리를 하고 조사해서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수 의원은 이어 “그러나 우리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 즉 이산화황산물(SOX)·질소산화물(MOX)·미세먼지 등 탄소(CO2)감축을 위한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아닌 수치로만 규제하다 보니 특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규제가 되지 않아 작금의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미 울산 여수 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아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같은 페놀 유출 같은 사고는 사전에 모두 해결된 상태라”며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울산·여수는 시행되고 있고, 대산만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문수 의원은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서산 대산중에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우리 서산 대산 지역만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지역환경 파괴와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주장하오며, 환경문제 무한 대비가 가중한 특별대책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문의한 결과 서산시청의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언을 받은 바 있다”면서 “대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즉시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돕기 위해 필요시 서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주문했다.

강문수 의원은 끝으로 “서산 대산 대규모 화학단지의 입주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서산시는 대산 환경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의 노력과 서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서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도약하는 서산시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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