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어울링 이용을 위한 이용약관 개정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 이용자에 대한 '반납책임과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어울링 이용 후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초과요금을 부과하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자전거를 파손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전거 수리비용이 청구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자산인 공영자전거 어울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어울링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어울링 자전거를 인도 등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대전에서는 공유자전거 타슈를 고의로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세종시와 협의하여 어울링 자전거 이용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어울링을 이용한 후 지정 대여소 이외의 사적 공간(자택 등)에 장기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불법이용에 대해 초과금 부과는 물론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고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어울링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위치 반납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추진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로 입고되는 어울링 자전거는 한 달에 약 600여 대로, 파손 수리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어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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