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옥천경찰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가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충북 옥천군이 옥천경찰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가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재학대 비율(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구(아동)를 선정, 12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까지 점검하여 조기 완료했다.

대상 아동은 총 8가구 10명으로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 반복 신고 ▲분리 보호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가구) ▲사례 거부 아동(가구) 등이다.

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 아동, 행위자, 가족 구성원을 직접 대면하여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 등 재학대 여부, 안전 및 양육 환경을 점검하여, 10명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보호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아동(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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