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별로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당진 땅' 수호를 위한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조철희 충남도당 사무처장,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 홍문표 홍성·청양 국회의원, 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신진영 천안을 당협위원장, 박우석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제공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당진 땅' 수호를 위한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조철희 충남도당 사무처장,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 홍문표 홍성·청양 국회의원, 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신진영 천안을 당협위원장, 박우석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제공

‘빼앗긴 당진 땅’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들 및 당협위원장들이 뭉쳤다.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일동은 31일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당진 땅 사수를 위해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그들은 “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 9. 23.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 아산만 신규 항만매립지 약 96만 2,350.5㎡(291,111평)의 경계와 관할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별로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어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 4. 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추가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연접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앞세워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4. 이미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던 항만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 2746.7㎡)만 당진시의 관할이고, 나머지 67만9,589.8㎡ (205,576평)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의 관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당진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당진 땅을 고스란히 빼앗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끝으로“경기도와 평택이 빼앗아 간 67만 9,589.8㎡ (205,576평)의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다”면서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이 부당한 도계 결정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정짓고, 2015. 5. 18. 대법원에는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15. 6. 30.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5. 31. 현재 1,405일째 촛불집회와 1,002일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통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라”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그들은 ▲ 우리는 특별법 제정, 정부에 도간 경계 재조정 촉구,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 ▲ 우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날 때까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 ▲ 우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당진 땅은 당진에게’라는 지극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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