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오후 4시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당진항 매립지 소송지역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당진항 매립지 소송지역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이하 '대책위')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찾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물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15개 시·군 단체장, 도내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4년 넘게 당진 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들과 대책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함께할 예정이다.

충남도계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내려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충남 땅 일부 320만여 평을 평택 땅으로 귀속시켰다.

이에 대책위는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책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경계결정에 대한 판결은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또 다른 경계결정을 한 것은 지방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결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충남도계와 당진 땅을 찾아오기 위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15년 4월 23일 당진땅 사수를 위한 당진시민총궐기대회 모습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15년 4월 23일 당진땅 사수를 위한 당진시민총궐기대회 모습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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