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약 1조 6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총책 등 23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청사 / 뉴스티앤티DB)
대전경찰청은 약 1조 6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총책 등 23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청사 / 뉴스티앤티DB)

대전경찰청은 약 1조 6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총책 등 23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3일 대전청에 따르면 이들은 8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이용, 전자지급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6만 4602개를 만든 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제공했다.

이 사건 범죄단체 총책은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다른 폭력범죄단체 소속 친구·후배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 조직에는 경북·전북 등 전국 5개 폭력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일부가 가담한 것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비한 후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사실상 가상계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각종 범죄조직을 가맹점인 것처럼 전자지불시스템에 등록하고 지난 2021년3월부터 2022년3월까지 6만 4602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통된 가상계좌에 대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추적을 피하고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생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수사망을 회피해 왔다.

특히 가상계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계좌만 정지될 뿐 여전히 허위 사업체와 연결된 PG사의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계속해서 또 다른 가상계좌를 생성·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초 조직폭력배들이 가상계좌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PG사를 압수수색해 허위 사업체와 유통된 가상계좌 입·출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추적수사를 통해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약 1년 동안 가상계좌 6만 4602개를 유통시켜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을 조직적으로 불법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앞으로도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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