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등 9개 죄목으로 검찰에 기소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반복되고, 조합 임원의 횡령과 용역비 논란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리의 위험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며, 결국에는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이문1구역 조합장의 사기 혐의

조합장 A씨는 2017년 1월 이문1구역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재산 지킴이’를 조직하고, 후원회 계좌와 사무실을 개설 조합원을 대표하여 기존조합장들 임원의 해임총회 발의 및 동대문구청 항의방문을 주도, 2018년 1월 27일 이문1구역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에 선임되어 조합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A조합장은 2017년 2월 24일 이문1구역 조합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K씨에게 분양권을 받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A조합장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818-1일대 토지를 건축한 공사업자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피해자 K씨를 속여 2018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KCC 웰츠타워 1층 이문1구역 사무실에서 매수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 운전면허증을 받고, 같은 달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매매대금 9500만 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해자 K씨 명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 2019년 1월 10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피해자 K씨의 2억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 연천공사 대금으로 지급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A조합장은 유인물을 통해 날조된 소설이라 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 A조합장이 유인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근거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조합장은 이문1구역 조합장을 하면서 부도난 제일**을 조합장 부인 명의로 인수하고, 제일** 가족 명의를 이용해 이문동 분양권을 사서 되팔았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 신영동 조합장 부인 명의의 토지에는 이 회사 아들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은 이 회사를 이용하여 ‘이주 촉진용역’을 허위로 작성 및 계약하여 조합의 돈을 유용하는 부분이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고, 이 회사 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2채를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A조합장은 이 회사 가족 명의를 이용하기 위해 조합총회에서 일용직으로 고용, 조합 돈으로 도와주는 대신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 

제보자는 A조합장의 제일**과 이 회사 가족을 이용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녹취파일 등 정황증거가 있다며, 이러한 A조합장의 범죄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두천 모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와 나눈 대화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조합장은 해임총회와 조합장이 선임된 총회비를 철거업체로부터 받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뇌물죄 대상이 되었다. A조합장은 뇌물로 받은 돈을 건축비로 둔갑시켰다. 더구나 조합장이 조합 분양권까지 건축업자에게 빼돌리는 어이없는 일을 벌여놓고도 조합 유인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 횡령혐의

A조합장은 2020년 12월 31일 S씨에게 전세 보증금과 보상금 등을 받아주겠다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달라는 거짓말을 했다. 조합장은 S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20년 1월 10일 이문1구역 조합에서 ‘이문동 257-298’을 대상으로 지급된 동산이전비 9,992,610원과 같은해 3월 6일 세입자보상금으로 지급한 800만 원 등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 후 조합장은 총 35,031,040원 중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에서 같은해 2월 20일 1000만 원을 현금 출금한 것을 포함해 4회에 걸쳐 3500만 원을 현금 출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결국, 조합장은 피해자 S씨의 재물을 횡령했다.  

 

S씨의 집을 찿아가 1300만원의 현금과 임대아파트계약서를 건네줄당시의 CCTV에 촬영된 1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S씨의 집을 찿아가 1300만원의 현금과 임대아파트계약서를 건네줄당시의 CCTV에 촬영된 1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또한, 조합장은 이문1구역 조합장으로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토지 조성공사 대금을 조합통장 돈으로 지급했다. 조합장은 2019년 9월 16일 토성전기 대표 K씨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허위로 ‘폐기물 분리제거업무’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9회에 걸쳐 이문1구역 조합 사업비를 ‘폐기물 분리제거용역비’로 허위로 작성, 연천군 토지공사 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조합장 모친과 조카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2019년 2월 15일 부동산 거래 중도금을 이문동 257-175 B04호를 대상으로 ‘건물/토지손실 보상’ 자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같은 건물 소유자 L씨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500만원이 지급된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A조합장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의 사업비 44,040,616원을 횡령했다.

 

S씨의 임대차 계약서​
S씨의 임대차 계약서​

■ 양파껍질처럼 계속 나오는 조합장의 비리

A조합장은 현재 사기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9개 항목에 기소되어 있다. 

이문1구역은 오는 10월 27일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새로운 조합으로 태어나는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문1지구 아파트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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