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은 22건(6.4%) 불과...학생연구자 산재보험 11억원 납입·실지급 9,100만원(8.3%)
"늘어만 가는 연구실 안전사고...과기부 산재발상 시 의무규정하도록 제도 개선 해야" 강조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11일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11일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1일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에 따르면,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88,124명으로 나타났으며, 납입료는 총 11억원에 달한다.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92,924명에 대한 납입료는 5억 8,000만원 규모이고, 2023년도는 95,200명으로 6억 500만원 규모다.

그러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시작점인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339건의 대학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174건 대비 66%(339건) 증가한 셈이나, 연구실 사고 건수 339건 중 산재처리 적용 건수만 보면 22건(6.4%)에 불과하다.

연간으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2년은 납부액 5억 8,000만원 대비 5,100만원(8.8%)이 지급되었고, 2023년은 납부액 6억 500만원 대비 3,900만원(6.5%)이 지급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도 매년 연구실안전공제보험도 납부하고 있으며, 처리가 복잡한 산재보험에 비해 공제보험 처리 과정은 수월하고, 최대 2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와 공제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연구 목적에 투자할 돈이 이중으로 새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학생연구자의 산재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 적용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연구실 산재 발생 시 산재 의무적용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학생연구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현황 대비 산재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매우 부진하다”면서 “학생연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처리 교육도 기존보다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재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 대상자가 수급한 산재 보상금의 비율이 85%를 넘는 경우는 많게는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과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하는 페널티도 대학과 연구기관에 타격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과기부 R&D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을 보면 ‘위험요소 관리’ 사항이 100점 중 10점이 들어가는 가운데,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평가에 줄 영향과 향후 신규사업 신청 시 평가에 미치게 될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년 법정 교육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강좌도 개설되는데, 다만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따라서 학생연구자의 안전권리 강화를 위한 사고 시 보험적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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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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