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청주시는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

충북 청주시는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진입 제한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검출 상황에 따라 연장 등 조정될 수 있다.

청주시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흥덕구 원평동 64-2 ~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886)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827-6 ~ 화상리 334-6) ▲오송읍 동평리~오송리 천변도로(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48-2 ~ 오송리 301-1)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미호강교 천변도로(흥덕구 신촌동 506)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 천변도로(청원구 성재리 764-1) 총 5개 구간이다.

상세구간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입제한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이 따르더라도 관련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9월 26일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8건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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