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은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8월 10일부터 2024년 8월 9일까지이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아산시로 전입 시는 자동 가입, 전출 시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절차는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고분자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증가추세에 반해 걸맞은 지원책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장애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면서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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