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9월 1일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회부..."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충청권 최다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뉴스티앤티 DB
'충청권 최다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뉴스티앤티 DB

‘충청권 최다선’ 국민의힘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면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면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9월 20일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 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으며, 사흘 후 2017년 9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의 해명이 있은 이틀 후인 2017년 9월 2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故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5년 만인 2022년 9월 1일 정진석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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