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광주지원 목포지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티앤티=박용하 기자
무죄선고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광주지원 목포지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티앤티=박용하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원 목포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김태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률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기자회견장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협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안규백 국회위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