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4일부터 시행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의 또는 과실로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시 형벌 부과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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