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0부터 24.03.19까지 5년 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구역은 청주시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2.95㎢)이다.

지정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이 기간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정을 포함한 충북도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市 6개 지구 총 19.6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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