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일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뉴스티앤티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일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뉴스티앤티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일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전시교육청에 각 기관과 학교의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과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및 가구 구매·임대 계약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 회사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며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 

정 의원이 관련 회사를 20여 년간 운영해오고 현재 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과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그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 의원은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 혈세 낭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소수 특정 업체의 독과점 담합,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스마트 칠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경쟁 회사의 기밀 사항과 300여 개 학교의 세세한 정보까지 요구했다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조달청 등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사업자 선정과 무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업체들이)스마트 칠판 등 특정 사업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며 "자료 검토를 통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회에 요구하고, 경찰청과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와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기관의 감시를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시의회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권익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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