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부 업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부 업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부 업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에 각 기관과 학교의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과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및 가구 구매·임대 계약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체들은 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명국 의원은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신고 업체들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행사하며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수의 업체가 컴퓨터 납품,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각종 신고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명예 회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는 28일 경찰청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시의원 일동도 성명서를 내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여론을 선동해 왜곡하려는 대전교육청 컴퓨터 기자재 납품 업체들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족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적법·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본질을 오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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