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회의장 등 시설 개방에 더해 물품·교육·공간 등 자원 개방 범위 넓혀야" 강조

충남도의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다양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숙(재선, 청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원’은 충청남도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품·공간 등을 말하며, 공공자원 개방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단순 회의실 개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와 달리 시설 개방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자원을 지정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 회의장·세미나장 등 기존의 시설물은 물론 ▲ 교육·강좌 등 무형의 자원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도내 15개 시·군 및 충남교육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휴양림·주차장 및 기타 다양한 물품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숙 의원은 “도민은 공공시설의 주인이면서도 그동안 공공시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에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교육청과 각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도민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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