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89개소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서산시는 지난 9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89개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청 제공
서산시는 지난 9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89개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청 제공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지난 9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89개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유현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법률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주류 판매 금지·접대부 알선 금지 등 음악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서산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노래연습장업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 교육 개설 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관내 모든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관내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기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와 현장 계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문구 복지문화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열린 첫 교육에 참석해 주신 노래연습장업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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