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충북 전역에 적용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택시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 2019.01.03 ⓒ 뉴스티앤티 박서영 기자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택시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 2019.01.03 ⓒ 뉴스티앤티 박서영 기자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6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확정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씩 오르는 것으로 조정됐다.

시속 15km 이하로 운행할 때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심야·시계외 할증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업계 경영여건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년 동안 동결된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도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중 충북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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