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대덕구에 '불법행위 조치계획' 요청

로하스캠핑장 내 '야영 금지'와 '당신을 위한 캠핑'이라는 상반된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 뉴스티앤티
로하스캠핑장 내 '야영 금지'와 '당신을 위한 캠핑'이라는 상반된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 뉴스티앤티

불법시설물 대청호 로하스캠핑장이 결국 철거될 전망이다.

위법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금강유역환경청이 대덕구에 불법행위 조치계획을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

공공기관들의 늑장행정과 법률의 부지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

3일 취재 결과, 대덕구는 현 민간업체와의 위탁기간이 남은 만큼, 계약 종료일까지 시정 유예를 바라고 있지만 금강청은 현행법상 불법 사항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도, 개발행위 허가 등 사무도 대덕구 소관"이라며 "당국의 위법 행위를 쉽게 추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사항이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가와 환경단체도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애초에 대덕구가 캠핑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을 법률의 부지로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무능과 무지를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약 내용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계약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청이 민간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 및 고발을 진행한다면 구가 떠안아야 할 민사적 책임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덕구는 로하스캠핑장으로 현재까지 약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했다"며 "지자체가 법률을 무단으로 어기며 시설물 등을 조성해 수익을 벌어드리는 일은 단순히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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