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스티앤티 DB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스티앤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법리 논쟁 속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창이 변호인의 방패를 뚫고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입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후 “김 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면서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예로 ▲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를 시작한 지 한 달이었다는 점 ▲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김 씨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 ▲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김 씨에게 ‘무형적 위력‘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충청대망론‘의 한축으로서 ‘충남의 엑소‘로 불리던 안 전 지사는 지난해 자신의 수행비서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8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위력은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적·도덕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법적 책임은 피해가는 듯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져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이날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틀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 회자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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