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4/4일까지 13일간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청주시나선거구)의 선거운동이 오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선거법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후보자에게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유권자에게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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