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 천안시 제공
구본영 천안시장 / 천안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천안시장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임부회장에 임명했으며, 2년 후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은 구 시장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21일 동안 단식 농성을 펼치며, “민주당 지도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구본영 현 시장을 천안시장 선거 후보로 전략공천했고, 이는 옳지 못한 공천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구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입장을 피력했으며, 구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음에 따라 천안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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