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현직 단체장 기소 '0'... 충남만 3명

대전지방고등검찰청 / 뉴스티앤티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다. / 뉴스티앤티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지역 3명의 기초단체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충청권 기초단체장은 수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다.

충남 지역은 구본영 천안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김정섭 공주시장이 재판에 오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시장은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 군수의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김정섭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8,000여 명에게 출마를 암시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대 우대교수'를 '경찰대 교수'로 칭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가세로 태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충북 지역은 현직 단체장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마음을 놓게 됐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한범덕 청주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조길형 충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장의 해외출장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은 류한우 단양군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한범덕 시장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바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시민의식 향상, SNS 발달 등으로 후보자 스스로 조심하는 추세"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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