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대표, 복직한 다음날 본부장 직위해제 조치
노조 "부당인사...철회해야"
대표 "심사숙고한 인사"

지난 달 직위해제 됐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문화재단) / 뉴스티앤티 
지난 달 직위해제 됐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문화재단) / 뉴스티앤티 

지난 달 직위해제 됐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을 직위해제 조치해 부당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문화재단 노조 등에 따르면 직위해제 됐던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전날(14일)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심 대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 인사와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심 대표가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조직의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달 17일 그를 직위해제 했다. 

하지만 시는 심 대표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직위해제를 철회했다. 재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더 이상의 경영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심 대표는 업무 복귀 첫날 A 본부장을 직위해제 하면서 부당인사 논란을 야기했다.

문화재단 노조 측은 15일  "복귀 당일 A 본부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것은 그동안 대표이사가 자행해 온 부당인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해임 통보가 내려오고, 재심 기간 중인 대표이사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이라며 "대전시는 심 대표가 내린 인사지시 철회와 재발방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으로 부당인사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A 본부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 심사와 심의를 나가며 1600여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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