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 골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 운영토록 명시
법 제정 이후 고독사예방협의회 개최실적 전무…고독사 문제는 개별부처 국한 업무가 아닌 범부처 총력 대응 필요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강조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 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례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현행 고독사예방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협의회가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더욱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은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황 의원은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고 강조한 후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