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양심에 맡긴 만큼, 문제 발생 시 가중처벌 필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 "복장 규제 필요하나 현실 고려해야"

지난 2015년 5월 20일 대한민국 최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1만6,000여 명이 격리됐으며, 186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38명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과 중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 메르스의 주 감염 통로는 병원"이라고 밝혔다. 병원 환자·방문객 관리가 소홀한 우리나라 특성상,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실례로 메르스 환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의 특정 병동에서는 에어컨 5대 가운데 3대 필터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관리본부가 특정 기간 성모병원 내원자 대상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 직후 관련 전문가들은 병원 환자·방문객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일부 대형 병원은 전자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역 병원 또한 면회 문화 개선과 방문객 통제 등에 나섰다.

메르스 사태 발발 3년이 지났다. 뉴스티앤티는 7월 한 달간 대전 소재 병원 6곳을 방문·취재해 환자 관리 실태를 알아봤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의료계 종사자의 근무복 착용 외출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료인의 근무복 착용 외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뉴스티앤티 기자의 질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반길 일은 아니다. 위생,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복장은 의료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병원 외부에 어떤 위생 문제가 발생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계 종사자는 근무복 착용 외출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근무복을 입고 외출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다. 관련 규제는 이러한 행위가 만연할 경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양심에 맡기는 만큼, 문제 발생 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자신의 행위가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들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타 환자를 위해서라도 환자복 착용 상태의 흡연, 잦은 외출 등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 또한 "의료인 복장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의료인의 복장을 규제한다면 보다 많은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환자·보호자 중 (의료인의 근무복 착용 외출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면서 "적극 개선이 필요하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의료인 스스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B 의원 또한 같은 입장을 비쳤다. 그는 "근무복 착용 상태에서의 흡연·장거리 외출은 반대한다. 근무 시간 만큼은 의료진들이 책임감을 갖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며 "(근무복 착용 상태로) 가까운 거리 외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짧은 외출 때마다 환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C 의원은 환자·보호자의 의식 개선을 주장했다. C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환자 본인이 환자복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다. 의료진을 나무랄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지적한 후 "환자와 보호자부터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의료 문화는 의료진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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