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등 미표시…경찰 고발 조치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식육포장처리·판매 등 불법 축산물작업장을 적발해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식육포장처리·판매 등 불법 축산물작업장을 적발해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세종북부경찰서와 협조해 연동면 소재 불법축산물 작업장을 현장점검해 운영실태를 적발하고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 약 75톤을 압류조치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가공·포장 등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하지만, 위반 영업자는 세종시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된 약 75톤의 불법축산물은 제조일자·유통기한 미표시, 원산지 등 표시사항 미표시 등 출처와 보관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지난 16일까지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됐다.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는 해당사건을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적발로 대량의 불법축산물을 압류·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축산물의 유통을 막고 공중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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