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원별 개별법으로는 글로벌 에너지·자원시장의 공급망 위기에 전략적 대응 어려워...자원안보법 제정으로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 모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황운하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황운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최근 국제 에너지·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을 비롯하여 ‘도시가스사업법’과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제정안에는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부예산 심의과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자원안보·핵심자원·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과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황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이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민정·김경만·김병기·김성환·김용민·김정호·박영순·양정숙·윤건영·윤영덕·장경태·홍정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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