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과정 간소화 골자...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 강조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 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