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상주 밭 2861㎡ 매수한 뒤 1981년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과정 의문투성...농지법, 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 김병우 후보, 고교생 신분으로 밭 2861㎡를 왜 샀나.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가 경북 상주 소재 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별조치법, 농지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이 제기됐다.

공직자 재산 등록현황에 따르면 김병우 후보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 지평리 소재 논과 밭 6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는 소유 농지 6필지(3172㎡) 가운데 5필지(전 2861㎡)를 지난 1973년 매수한 뒤 1981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필지(답 311㎡)는 1988년 상속받았다.

1957년생인 김 후보가 5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당시 나이는 만 16세다. 
김 후보는 고교생 신분으로 약 866평이나 되는 밭을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땅을 샀는지가 의문이다.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농지 매매의 목적에 맞게 직접 농사를 지었는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의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부분캡처) / 뉴스티앤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 소유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부분캡처) / 뉴스티앤티

■ 소유권 이전등기, 왜 8년 뒤에 했나.
김 후보는 5필지의 농지를 매매 8년 뒤인 1981년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한 특별조치법(법률 제03094)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시 나이는 만 24세로 대학생이다.

김 후보가 1981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면서 1973년도에 매수했다는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특별조치법 제13조(벌칙)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매매 농지 자경 아니면 농지법 위반
김 후보는 매매로 소유한 5필지의 밭에 대해 현재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가 소유한 상주 토지 6필지의 최근 10년 간 농업직불금 내역을 보면 토지소유주와 경작인이 다르다. 매매로 소유한 5필지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지법은 매매나 증여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경을 원칙으로 한다. 
단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은 매매로 농지를 소유했어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김 후보는 충북교육감 취임일인 2014년 7월 이전까지 질병, 징집, 취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직접 경작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있던 2012년, 2013년도에 2필지(지평리 76, 77-2)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경작인 김 모 씨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작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김 후보가 충북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사로 20여 년 재직하면서 상주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지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다.

김 후보가 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치법, 농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은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수십 년 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교육자로서, 8년 간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면키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병우 후보에 대한 반론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등 답신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나 끝내 부답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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