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납품비리 사업배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 촉구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가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김병우 후보(전 교육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관계자가 구속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이 가담한 조직적 비리 사건임이 증명됐다”면서 “2014∼2015년 진행된 김 교육감 선거법위반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납품비리가 이뤄졌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구속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사업배분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지난 2015년 경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의 사업배분 과정과 변호사비용 조달을 공모하는 캠프관계자와 사업자의 녹취록 내용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교육감님 지금 처지를 네가 알다시피 변호사비용 쪽이며 현금화를 많이 시켜야 한다. 그쪽으로 다 흘러갈 거다”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 

이 단체는 “공무원이 가담한 조직적 납품비리가 김병우 전 교육감의 변호사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한다”면서 “경찰이 충북교육청의 납품비리 실체를 밝혀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20년 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공무원이 브로커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청주지법은 지난 2월 8일 충북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4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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