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기획행정위 심사 통과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영(초선, 비례) 의원이 지난 18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아산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인간의 존엄성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자기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산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는 총 38건으로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전체 조례 조문의 용어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김 의원은 “아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계기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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