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등 연 20만 원 지원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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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충남도는 2017년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상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만 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기준 혜택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이 전국 평균인 3만 1300명을 훨씬 웃도는 9만 5000여 명으로 확대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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