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모 기자, 군(郡) 고위간부 2시간 반 동안 취조하듯 닦달
신규 석산개발 추가허가 시...환경단체 등 반발 불보 듯

S석산이 30년 동안 토석을 채취해온 석산개발 현장(사진 중앙 계단 조성 영역). S석산은 최근 인접지역(사진 오른쪽 노란색 영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를 하겠다며 금산군에 신규 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기존 개발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됐다. / 뉴스티앤티
S석산이 30년 동안 토석을 채취해온 석산개발 현장(토석 채취가 끝난 야산의 한쪽 면이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다.) S석산은 이 야산의 옆면(사진 오른쪽 노란색 영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를 하겠다며 금산군에 신규 개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기존 개발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했다. / 뉴스티앤티

충남 금산군에서 십수년 석산개발을 해 온 한 개발업체가 신규 허가문제를 놓고 금산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석산업체는 '기업 죽이기다', 군(郡)은 '복구가 먼저다' 라며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에선 환경문제로도 비화될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산군 등에 따르면 S석산(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소재)은 지난 9월 기존 석산개발 허가지(사업 완료) 인근에 면적 99,762㎡, 채취 기간(30년)으로 신규개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반려(11월 3일)했다.

반려 사유는 신규 석산개발 신청 시 거쳐야 하는 충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S석산이 '보완(복구 선행 후 재신청)' 요청을 받았기 때문. S석산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같은 사유로 충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군은 S석산의 신규허가 신청을 반려했었다.

금산군이 신규 개발 신청을 재차 반려하자 S석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S석산은 "군(郡)이 기업 비틀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30년 석산기업 죽이기'란 내용의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지역의 한 언론도 S석산의 이런 주장을 여섯 차례(12월 1,5,9,14,19,22일)나 연속 보도하는 등 편향 보도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3시쯤 해당 언론사 모 기자는 군(郡) 고위간부 사무실을 찾아가 석산개발 허가와 관련, 모 고위간부를 붙잡고 2시간 반 동안 취조하듯 닦달했다는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 간부가 완전히 심문 취조당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모 간부가 '모욕적으로 당하는 거 평생 처음'이라고 말했다"면서 "간부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안 하고 이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일로 모 간부는 예약된 병원 치료조차 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를 넘은 언론 취재 횡포로 군(郡)청 내는 공직자 사기저하를 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가 금산군(허가과), 충남도(산림과), S석산(대표)에 확인한 결과 두 행정기관과 석산개발 업체 간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S석산 대표는 "기존 허가지에 대한 복구이행과 신규 석산 개발허가는 양립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군(郡)이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충남도 산하) 심의에서 보완사항이 있지만, 석산개발 허가권자인 군수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산군 허가과 관계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보완사항(복구 선행)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재차 반려(2021.11.3.)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허가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허가 심의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산지관리위 심의에서 보완사항이 있어도 군수가 허가를 내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완(복구 선행)문제로 허가가 나가기 힘들어 보이고, 기존 허가지의 복구 없이 신규 허가가 나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군과 충남도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존 석산 개발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야 신규 개발허가 신청을 낼 수 있고, 그래야만 개발허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S석산은 언론을 통해 '복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금산군은 '복구가 성실 의무사항이며, 법과 원칙·규정에 따라 처리할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S석산의 기존 토석 채취허가 면적은 17만5620㎡(채취장, 산물처리장, 완충구역)이다. 이 중 완충구역을 제외한 채취장, 산물처리장에 대해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S석산은 지난 7월 복구비용으로 106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증증권을 금산군에 제출했다.

복구시공은 골재채취장 비탈면을 하단부터 계단식(높이 15m, 너비 5m)으로 소단을 조성하고, 하단 등에는 60㎝이상 흙을 복토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다.

한편 S석산이 신규개발 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한 장소에서 60년간 골재 채취가 이뤄지게 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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