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원 명의로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관련 사타면제 및 예산편성' 요청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전달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강조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안도걸 2차관에게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관련 예산 10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3만명의 현역병·상근예비역·보충역의 군사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핵심적 교육·훈련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특히 현재 일선 부대들의 생활관이 모두 침상에서 침대로 개선된 데 비해 육군훈련소는 아직까지도 구식 침상을 사용하고 있어 훈련병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져왔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신·증축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해서는 8년간 6,286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0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재부는 건당 사업비가 약 9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병영생활관은 정형화된 시설이므로 기재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최근 육군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의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협소한 생활관에 대한 개선 요구의 시급성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으므로 예산반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의원은 “육군훈련소는 군의 얼굴로써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최초로 접하는 군시설이라”면서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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