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정민경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정민경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잊을만하면 터지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구미 여아 학대사망 사건, 전주 여아 학대사망사건,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동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서 구조된 사건 등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도 전주 여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로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관리까지 담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면서 나타나는 학교 취학‧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양육수당‧보육료 등 정보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추출된 아동에 대해 해당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 상담 등 양육 환경을 파악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것이다. 

40여개 항목으로 위기아동을 발굴하는데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병원에 가지 않거나 하는 항목 등을 수집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구를 예측해 추출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를 국가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현실 가능한 인력 배치 및 예산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에서 만1세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동모는 미혼모센터에 입소해 아동을 출산하였고, 퇴소 후 여러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며 생활하였다. 아동의 가정은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나, 수급비 지원 외 아동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가정에 대한 관리는 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 만약 아동보호체계가 보다 꼼꼼하게 작동하여, 수급비 이외에도 위기아동 발굴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었다면, 과연 아동은 사망하였을까 라는 의문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많은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알고 있다.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시안적 대책 발표에 급급하고, 그 결과 현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또 사건이 반복되는 양상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때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에서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필요시 신속히 개입하여 보호하고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 위기아동의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 이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역할로 기능 전환하였다. 공공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1인당 32건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가정보호 서비스, 심리치료, 분리 후 재결합 지원, 법적처분이행관리의 영역에 맞추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 사례관리 및 아동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보호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당면한 현장 과제를 해결하고 아동보호체계를 안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고 희망을 갖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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