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10건과 2021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0건과 2021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0건과 2021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0건과 2021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완(진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최경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박성원(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임동현(청주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김영주(청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미래 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김국기(영동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사업편성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원 위원장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방역 체계 강화, 또 원격수업지원 및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주를 이룬 예산인만큼,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7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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