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A업체는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B 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여 적발됐고, C 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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