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9월 말까지 2차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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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96억 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는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 6000개소의 62%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 7000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1 800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로 새로이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접수를 신청 받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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