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실시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충북도는 고용실적이 준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교부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103개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서 2년 이상 정상가동하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체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300만 원이 직원복지비로 지원된다. 

선정기업은 지원금으로 직원의 건강관리,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간 한국은행, 산업은행에서의 각종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충북도 기업진흥시책의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신청기업의 ▲ 경영상태 ▲ 일·생활균형 정도 ▲ 근로자증가 ▲ 근로환경 등의 분야를 현장실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초에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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