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봄철 개화(開花) 시기을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이다.
단속 내용은 ▲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 등이다.
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하여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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