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1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 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추가 ▲ 시설사용료 조정 ▲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결제일 변경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 ▲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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