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열 대학 및 대학원과 법전원 등 입학 시 지역 우수인재 선발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
지역 인재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일정비율 선발 의무화 명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 인재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2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육성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의학계열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및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학생 선발 시 지역 우수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지역 인재 중 일정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 인재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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