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배나무) / 충주시 제공
과수화상병(배나무) / 뉴스티앤티 DB

청주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충북 지역에서는 506농가 281ha로 충주, 제천 지역에서 다발생됐다. 

특히 청주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화 전, 개화 후 1차, 개화 후 2차 총 3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방제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안내에 따라 개화 전 방제약제는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사과-신초 발아 전, 배-꽃눈 발아 직후)로 3월 중 약제 살포해야 한다.

개화 후 1차 방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제(전체 80% 개화 후 5일), 개화 후 2차 방제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2차 방제 후 10일)도 시기에 맞춰 적기에 살포해야 된다. 

모든 약제방제를 마친 후 약제방제확인서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제출하고,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 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기방제 및 농작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나무의 잎, 꽃, 가지, 과실 등에 병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며 죽게 되는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한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하고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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