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전부 이관...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 본연 업무 집중
"수사-기소 분리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근간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하는 일"

황운하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황운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8일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하여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서 “기소 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발생하고,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일어남. 이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 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6대 범죄 등 중요범죄수사’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검찰권 남용의 핵심이었던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검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의 선택적 수사·수사중심 조직운용·상명하복의 조직문화·특권의식·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 ▲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 ▲ 중대범죄수사청 소속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고등법원에 대응).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등이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지 벌써 70년이 되었다”면서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되었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김경만·김남국·김승원·김용민·민병덕·민형배·송영길·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이용빈·이용선·임호선·장경태·진성준·최강욱·최혜영·한준호·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황 의원을 비롯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공소관의 객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정증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법의 기본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우리 검찰은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은 상실한 채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 전락하여 오로지 유죄입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검찰개혁 이슈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검찰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한편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기소하지 않고 봐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진 까닭에 타건 압박수사 등의 불법수사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권력으로까지 비대해져 있습니다.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필연적입니다. 200년 전 프랑스 형사사법체계 정립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소관이 수사권마저 행사할 경우 도시를 지배하는 작은 독재자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실험장에서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증인 훈련’을 받았다는 모씨가 검찰이 재판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야 할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의 검찰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의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기소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수사절차를 전근대적인 규문절차로 후퇴시키게 됩니다.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6대범죄 등 중요범죄수사’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검찰권 남용의 핵심이었던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수사-기소 분리’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권,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검찰 내 저항세력들도 온존해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우려하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간절합니다. 검찰개혁은 변함없는 시대적 과제 1순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공약의 이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 수사청법의 시행 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하였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됩니다.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수사기관은 다원화됨으로써 어느 기관도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은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권자께서 위임해주신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위해 소신과 용기로 당당하게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2. 9.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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