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 추가 조기 배치
'즉각 분리제도' 준비 위한 인프라 확충 돌입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8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8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3324건으로, ▲ 2017년 525건 ▲ 2018년 648건 ▲ 2019년 890건 ▲ 2020년 126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이뤄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학대피해아동 및 입양 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원활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인력 조기 확충과 기관별 협업 강화 기반을 조성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개구에 15명을 추가 조기 배치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상반기 내 각 자치구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시·구,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내 2곳 더 증설해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또, 아동양육시설 10개소 중 피해아동의 즉각분리 및 수용이 가능한 일시보호 시설 2개소를 선정해 해당 시설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