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차 지원금 지급

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특별손실지원금 1차 신속지급을 추진한 결과, 총 2만 2023개 업체에 227억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 10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만 1748개 업체에 217억 4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2만 8000여 업체)의 78%에 해당한다.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개 업체는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8일 지급한다.

또,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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