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 조정 발표...식당·카페·노래방 등 영업시간 1시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오는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2단계 유지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1일에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명절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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